식약처, 달걀 자가품질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8-03-05 18: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이상 검사 의무 부과 ▲검사대상을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안전과, 전화 043-719-3257)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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